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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44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서 실적을 부풀려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이를 이용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1. 11. 14: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포장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