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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239213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308,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환경오염물질 종합측정 분석 및 평가 용역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환경측정사업, 오염물질측정 대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각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하며, 각 계약에 대하여는 아래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용역계약’으로 특정한다). 순번 계약일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1 2015. 8.경 C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환경질조사 총 3회분 30,000,000원 2 2016. 9. 15. D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환경현황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계약일~2017. 9. 14. (분기당 1회, 총4회) 18,700,000원 3 2016. 7. 25.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 환경현황조사 계약일~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 8,800,000원 4 2016. 5. 23. F 환경보전방안 및 환경영향평가 중 환경현황조사 계약일~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시 23,100,000원 5 2017. 7.경 G 소규모평가 측정 2,750,000원 6 2017. 3. 22. H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환경질 측정 및 분석 계약일~2019. 12. 31. (운영시 3년) 52,000,000원 7 2018. 1. 16. I 환경영향성 검토 용역 중 환경질 측정 및 분석 계약일~환경영향성검토 용역 완료시 15,000,000원 8 2017. 9. 15. D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환경현황조사 및 보고서 작성 계약일~2018. 9. 14. (분기당 1회, 총 4회) 18,700,000원 합계 169,050,000원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당시 적용하기로 약정한 계약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대가의 지급) 본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은 원발주처의 지불비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1조(용역중단시의 보수지급) (1)을(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이 해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에는 을은 기지분된 용역비 전액을 갑(피고)에게 환불한다.

(2) (1)의 사항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