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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09 2013고단880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9. 12: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311호에 있는 법률사무소 D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위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러 온 피고인에게 수임료 계산 후 영수증과 볼펜 등을 건네자 볼펜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으면서 “아가씨 손이 부드럽네”라고 얘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자 “아가씨가 내 손을 안 놓아주네, 아가씨가 내 손을 좋아하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고, 곧이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자신의 코에 갖다 대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이 굉장히 부드럽네, 헤어 에센스를 좋은 걸 쓰나봐”라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계속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