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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5822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1. 7. 1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의제자백 피고는 2018. 12. 6.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파산을 받았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