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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노12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 진행을 위해 사용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이 모델 에이전트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비용 소요계획(증거기록 제34쪽)에는 프로필 촬영 비용 400만 원, 차량 렌탈 비용 600만 원, 소속 모델 관리 비용(미용실 비용 및 오디션 진행 비용) 1,000만 원, 기타 초기 운영비용(홈페이지 개편 및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운영비용) 1,000만 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2017년 여름 시즌 음원을 제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투자비용 소요계획(증거기록 제43쪽)에는 가창비 3,500만 원, 스튜디오 사용료 300만 원, 디자인 비용 100만 원, 영상제작비 500만 원, 마케팅 비용 200만 원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들이 사용한 통장 계좌의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131 내지 453쪽)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본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사업을 위한 자금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위 각 소요계획과 달리 사업과 무관한 식비 등 생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