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8.18 2020고단1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21:40경 김해시 B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가 어디냐는 물음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최근 10년간은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