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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42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1차13467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8. 피고로부터 건강식품 2세트를 대금 336,000원에 구입하면서, 대금은 2003. 11. 15.부터 10개월 할부로 월 33,600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1. 5. 건강식품 1세트를 반품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1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7.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차13467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1. 11. 21.자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1. 12. 29.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3호증

2.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정한 할부계약에 의한 할부대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할부대금 변제기인 2004. 8. 15.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7. 8. 15.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 론 이 사건 지급명령은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신청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