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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21 2016고단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학소방펌프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1: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보령소방서 앞 편도 2차로에서 죽정사거리 쪽에서 보령소방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주시를 하고, 위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좌회전을 할 때에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보다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선보다 미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평교 쪽에서 죽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2015. 12. 8. 22:50경 보령시 죽성로 136에 있는 보령아산병원에서 복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동승한 승객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경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