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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노112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의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