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3 2014가합41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