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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112』 피고인은 2017. 8. 7. 11:45 경 서울시 노원구 C 건물 지하 1 층 DPC 방 여자 화장실 우측 두 번째 용 변 칸에서 피해자 E(21 세, 여) 가 위 화장실에 들어와 우측 첫 번째 용 변 칸에서 소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루나 스마트 폰의 동영상 기능으로 엉덩이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고단 504』 피고인은 2017. 10. 14. 21:35 경 과천시 대공원대로 50, 대공원 역 승강장( 하행) 내 벤치에 피해자 F(21 세) 이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교세라 필름 카메라 1개, ‘COS’ 지갑 1개, 현금 1,000원,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정 의뢰 (2 회) 회보관련], 감정 의뢰 CD 1매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2018 고단 5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소 (A), 수사보고( 형사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