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23,704,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5.부터 2014. 1. 17.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1. 1. 5. 23:00경 B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를 따라 워커힐 호텔 쪽에서 광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B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를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 족관절 내과 및 외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보행자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횡단을 개시하여 편도 3차로의 간선도로를 야간에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