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1.28 2018고정33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 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사람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C에서 면적 205.92㎡ 규모로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후 포항시 남구 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