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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6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4 층에 있는 ‘C 단란주점’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식품 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22:50 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 등 6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D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E 등 6명으로 하여금 D 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식품 접객업소에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