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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20. 13: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8. 20.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55g 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0. 15:35 경 E에 있는 F 경찰청 형 사과 마약 수사대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G 아반 테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11g 을 투명 비닐봉지에 넣고 휴지로 감싼 후 피고인의 가방에 담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