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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0 2018고정100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회 유 선장에 1.57 톤 12 인 승 목선인 C 유람선을 소유하고 있다.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관할 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8. 안동시 풍천면 하회 리 769에 있는 하회 유 선장에서 관할 관청인 안동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40조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경위를 들어 고의를 부인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고 접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접수 필 증을 받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위반 횟수 및 그로 인한 수익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