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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나2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7동 1107호에 거주하는 입주자이고, 피고는 아파트 및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 계약서 제4조(준수의무) 피고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이하 ‘관계 법령’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 등을 관리해야 한다.

제9조(책임한계) ① 위탁관리에 관한 피고의 책임한계는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등에 한하며, 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2.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피고 또는 피고의 고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금전사고를 입혔을 때 제10조(면책사항)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이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