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호증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압...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뒤 주차장 입구에서 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D를 소개해준 E에게 대금 8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고, 약 1시간 뒤 같은 장소에서 E이 위 D로부터 받아온 필로폰 약 1.5g(일회용주사기 2개 가득찬 양)을 E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인천 남동구 F 상가 인근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7~0.8g(일회용주사기 1개 안에 가득 찬 양)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저녁 무렵 시흥시 H호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g(일회용주사기 한칸 반 정도 양)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 저녁 무렵 수원시 소재 J역 부근에 정차한 K 그랜져HG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저녁 무렵 수원시 소재 L 부근에 정차한 M K7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40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16. 17:37경 수원시 N에 있는 L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책인 O이 지정한 P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