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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8 2018누470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에서 추가판단하는 이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운전장소 원고는 이면도로의 가운데에 있던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사이의 도로에 정차하여 있던 자신의 차량을 다른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면도로로 후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주차장과 제2주차장 사이의 도로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 내부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원고가 차량을 후진하여 이미 이면도로까지 진입한 이상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운전경위 원고는 출차하는 다른 차량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3m를 후진운전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사유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 음주측정 관련 원고는 위 후진운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여 부당하게 많은 손해배상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러한 경위에 의하여 원고의 음주운전이 적발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