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9,98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2016. 5. 20.까지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6.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대 227㎡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기간은 착공일 2013. 2. 18.부터 준공일 2013. 6. 28.까지, 계약금액은 2억 4,000만 원(계약시 10%, 착공시 30%, 골조 완공시 50%, 완공시 전액 지급)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여 2013. 10. 15.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및 선금 명목으로 2013. 2. 7. 9,6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3. 5. 31. 6,000만 원 및 2013. 7. 3.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미지급금 5,400만 원(= 2억 4,000만 원 - 9,600만 원 - 6,000만 원 - 3,000만 원), 추가공사비 1,195만 원(= 성토비용 560만 원 담장설치공사 및 콘크리트타설공사 비용 580만 원 조경비 55만 원), 대위변제금 2,506,600원(= 지적측량비 1,406,600원 통신필증비 50만 원 한전불입금 60만 원) 합계 68,456,6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설계 및 감리비용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가 별도 지불한 설계 및 감리비용 190만 원, 피고가 지출한 직영공사비 221만 원(= 가스보일러 설치비 50만 원 보일러실 까추공사비 140만 원 문짝 수리비 31만 원)을 공제한 64,346,6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비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성토공사, 담장 및 마당공사, 조경공사(이하 ‘성토공사 등’이라 한다
비용으로 11,9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