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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664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전 서구 E 주상복합건물 401호에 관하여 대금 2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을, 501호에 관하여 대금 전부를, 601호에 관하여 대금 2억 4,000만 원 중 2억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401호 내지 601호와 관련하여 육류공급과 관계없는 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401호 내지 601호와 관련하여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의 분양사업에 관한 동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