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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20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면 5행 “2012. 4. 5.”을 “2012. 6.”로 고침 2면 15행 “을 제1, 6호증”을 “을 제1, 2, 6호증”으로 고침 3면 4행 “원고의 손해” 다음에 “{45,057,200원(= 원자재 비용, 열처리 비용 및 가공비 32,537,200원 원고가 주식회사 오뚜기제유에게 스크류와 격자를 납품하였다가 불량으로 교체해 주었는바, 그와 같은 교체에 소요된 비용 12,520,000원)}을 추가함 4면 4행 “갑 제3호증의”를 “갑 제3호증의 1”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