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피고는 1987. 10. 5. 설립되어 전자통신기기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2013. 3.경 주식회사 대우일렉트로닉스에서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영상사업부문에서 K 등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2009. 3. 23.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계사업 부분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희망명예퇴직 시행 공고’(이하 ‘이 사건 희망명예퇴직 공고‘라 한다)를 실시하고, 2009. 3. 26. 신청기간을 당일부터 2일간으로 하여 재차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09. 3. 31. 희망명예퇴직 관련 안내 및 지급정산 확인 등을 위해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1. 개요 시행목적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한계사업 정리 및 인력 구조조정 시행일자 : 2009. 6. 30. 재택대기발령 : 2009. 4. 1. ∼
6. 30.
2. 희망퇴직 신청대상 : 근속년수 5년 이상의 전직원(시행일자 기준) 신청기간 : 2009. 3. 23. ∼
3. 24. 신청절차 : 희망퇴직 신청서 및 사직원을 작성하여 담당 임원(본부장) 제출
3. 명예퇴직 퇴직대상 및 대상자 선발기준 - 경영정상화를 위한 한계사업의 정리분사매각 등 사업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잉 여인력 등 - 대상자 선발을 위한 객관적 선정기준은 노동조합 및 직장발전협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노사합의한 기준에 의거 실시 신청기간 : 2009. 3. 25. ∼
3. 26. 구분 근속년수별 지급 기준 지급방법 지급일 5년 미만 5년∼10년 10년 이상 해당내용 평균임금 2개월 (명예퇴직자에 한함) 평균임금 4개월 평균임금 6개월 퇴직일 이후 일괄 지급 8월 중
4. 퇴직위로금 관련 사항 원고 D 등은 이 사건 희망퇴직 등 공고에 따라 2009. 3. 25. ‘희망명예퇴직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