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기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심 범죄사실 기재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① 그러나 피고인은 친구 E의 도움으로 이 사건 당일 15시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한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바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②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 해도 피해자가 추가로 술과 안주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존재하여 사기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저질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오전 6시경 이 사건 노래방에 혼자 들어가 7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F의 중간계산 요구에 의해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현금 1만원 및 계좌 잔액 10만원 밖에 남지 않아 대금지불능력이 없음을 알게되자 전날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수차례 대신 계산을 요청하였고 E는 계속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