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2268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2. 19.부터 2009. 9.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갑 제2호증의 1(그 중 피고의 명의 부분은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내지 3, 갑 제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6. 8. 11. 피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499-13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지하 1층, 지상 9층)에 기계식 주차설비를 제작설치하는 공사’를 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뒤 계약상 준공일인 2006. 12. 20.까지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 ②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1억 360만 원만을 지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이 5,040만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04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07. 2. 19.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2009. 9. 14.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