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23.까지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25평의 공간에 객실 7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손님 한명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6만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대금으로 11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5만원이 제 수입입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손님이 6명 정도 왔습니다. 2014. 6.경부터 매일 운영하였는데, 한달에 4번 정도 쉬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06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면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5. 7. 23.까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08,6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에서 몰수된 현금 470,000원을 공제하여 주문과 같이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