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3가단3077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09,219원 및 그 중 6,801,000원에 대하여 2013. 9. 2.부터...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1. 4. 3.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소재 4층 단독주택 중 4층 33.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4,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한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 종료 후인 2013. 9. 2.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3952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임차보증금 중 38,199,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3. 7. 1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009,219원{= 임차보증금 잔액 6,801,000원(=45,000,000원-38,199,000원) 지연손해금 1,208,219원(=45,000,000원×0.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법정이율 ×49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다음날인 2013. 7. 15.부터 위 공탁 전날인 2014. 9. 1.까지 49일 /365일)} 및 그 중 6,801,000원에 대하여 2013. 9.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 중 4,500만 원에 대한 2013. 7. 13.부터 2013. 7. 14.까지 49,315원 =45,000,000원×0.2×2/365 지연손해금청구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이유 없고, 6,801,000원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3. 9. 1.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청구는 2중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역시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방화문과 에어컨선을 임의로 폐기하여, 감정인이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방화문 구멍메우기 비용 18만 원, 에어컨선 정리작업비용 495,000원이 소요된다고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