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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31 2016고정22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및 D 등이 2013. 4. 경부터 월세 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는 광양시 E 집 주인의 지인으로서 실제 집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6. 6. 12:09 경부터 12: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소지에서 D에게 광양시 F 재개발사업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1,8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위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이 집을 비워 달라면 비워 주지, 씹할 년, 잡년' 등의 욕을 하고 방문을 나가면서 마당에 있던 자전거 2대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찌그러뜨리고,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25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집 부근 약 5평 땅에 심어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호박 및 고추나무 약 150 주를 뽑아 버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