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5. 10. 2. 03: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407호에서, 술에 취해 평소 직장 동료들이 외국인인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 피해자 D(59세) 외 2명이 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상태로 집 안을 뛰어 다니면서 “한국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11경 위 C아파트 407호에서, 직장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옷을 입고 진정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차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순찰차에 타게 되자 다시 위와 같은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