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A에 대한 채권 1) 의약품 도매업 등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인천약품(이하 ‘원고 인천약품’이라 한다
)은 2014. 6. 27. 기준으로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A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226,587,169원이 있었다. 2) 의약품 도매업 등을 하는 원고 태응약품 주식회사(이하 ‘원고 태응약품’이라 한다)는 2014. 6. 27. 기준으로 A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102,891,431원이 있었다.
3) 의약품 도매업 등을 하는 원고 주식회사 수창(이하 ‘원고 수창’이라 한다
)은 A에게 의약품을 공급하였고, 2014. 6. 29. 기준으로 의약품 대금을 전부 받지는 못하였다 갑 제2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식회사 수창과 A의 미수금 내역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나,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수창이 보조참가한 경위에 비추어 원고 수창과 A 사이에 의약품공급 거래가 있었고 원고 수창이 A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 나. A의 피고에 대한 의약품 인도 A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4. 6. 29.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원고에게 별지1, 2 목록 기재 의약품(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
)을 모두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 인천약품과 원고 태응약품은 피고가 2014. 6. 29. 이 사건 의약품을 인도받아 간 사실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