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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병원들과 일반회사를 연결하여 검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L 협동조합( 이하, ‘L’ 라 한다) 의 이사이고, 피고인 B는 치위생 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13. 10. 하순경 피고인 B에게 출장 구강 검진을 나가도록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치과의사 만이 할 수 있는 구강 검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4. 16. 인천 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O 등 97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습관 등에 대한 문진 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구강검사를 하고 치과 치료 필요 여부에 대한 종합 판정을 하는 방법으로 구강 검진을 하는 등 2013. 10. 29.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039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16.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치위생 사인 B로 하여금 치과의사 만이 할 수 있는 구강 검진을 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P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O에 대한 건강 검진 비 명목으로 6,270원을 P이 소속한 Q 치과의원의 대표자인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 받는 등 2013. 10. 29.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77,52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 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