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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5.15 2014고단1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앞 교차로를 홍연식당 쪽에서 칠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전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여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미스터돈까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을 경유하여 제1항 사고장소인 같은 시 서부동에 있는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