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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1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1:30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0-5번지 새벽월드교회교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