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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366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160,344원 및 이중 금 31...

이유

살피건대,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B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7. 17. 부산가정법원 2014느단2123호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