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2013고합570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
A
이건령(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사 B,C
2014. 5. 8.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캠프[SNS시민홍보단] 'E' 에서 F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G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기치료 단체인 'H'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J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2012. 6.경 K(L스님, 개명 전 이름 M, 이하 같다)으로부터 들은 사실도 없었다.
1. 2012. 11. 18. 트위터글 관련
피고인은 2012. 11. 18. 18:33경 자신의 트위터(N)에 "굿당에서 굿하는 I 사진, 동 영상 제보하세요. I가 J 문제 잘 해결되라고 굿을 했어요. 굿 경비는 1억 5천만 원. 굿당에 직접 참여했다고 L스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L스님은 0의 전 부인으로써 일본 절도가 사회이슈화되어 출가하였음"이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재하여, 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P 나는 꼼수다 인터뷰 관련
피고인은 P 방송된 '나는 꼼수다 봉주 25회' 방송에서 진행자와 전화인터뷰를 하면서" …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J 문제 때문에 잘 해결되라고 굿도 해줬다. … 얼마 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 5천. ... 여기서 했나, 그러니까 굿당에서 했다. ... 그리고 I가 직접 참석했냐, 참석했다. 이 세 가지는 질문에서 받은 답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요."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발언하고 위 음원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I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위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K(M), S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관련 언론보도 사본(수사기록 제35, 100쪽), 관련 자료 사본, 관련 언론보도 기사 각 1부, 트위터 게시글 출력물 1부, '나꼼수 호외 12 내용 녹취록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 녹음CD(수사기록 제181쪽) 및 CD(수사기록 제1162쪽)
1. 수사보고(I 굿 관련 인터넷 게시 자료 진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P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는데,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 중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의 사실'의 개념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해 '허위의 사실'과 의견의 표명, 가치의 평가 혹은 진실인 사실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일부 필요하고 당해 법률조항이 '허위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 것으로 위헌이라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으로서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는 그 행사에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 헌법에서도 법률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선거에 있어서도 근거 없는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후 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무제한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후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허위사실 공표행위를 처벌 하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 담당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선거부정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법정형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거나 비례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어, 결국 위 법률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국민의 표현의 자유 혹은 선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판시 트위터글이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 후보자가 굿을 한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특정한 적이 없어 I 후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느 때라도 굿을 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인의 판시 트위터글이나 발언은 진실인 사실에 해당할 것이므로 입증책임을 지는 검사로서는 시기를 불문하고 I 후보자가 굿을 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어야 했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규명 없이는 피고인의 판시 트위터글이나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제출의 사진(증 제1호)의 영상을 근거로 K이 2008년 승적을 얻기 전에 T 전 대통령 내외의 사진을 두고 굿을 하였다면서 I 후보자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있기 훨씬 전에 굿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시 피고인의 트위터 글이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공표죄 및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 어느 사실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여전히 검사가 그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 및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입각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소명자료는 피고인이 공표 및 적시한 이 사건 의혹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거나 그 신빙성이 모두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트위터글 및 발언을 통해 공표 및 적시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검사의 입증이 불충분하다거나 피고인이 공표 및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U정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차장이자 이 사건 고발 대리인인 Q은 이 법정에서 'I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I 후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굿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으로 지목한 K 역시 수사기관에 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 후보자를 위해 굿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라고 명백히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K이 위증을 하였다면서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범죄사실인 'I 후보자의 굿'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K의 진술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시기, 횟수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취재를 위해 부부로 가장한 기자들이 '굿'을 언급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이를 '제'라고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자들과 K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상 K이 기자들에게 명백히 'I 후 보자가 행한 굿과 동일한 굿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K의 진술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K의 진술 전체를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K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이 I 후보자의 부탁을 받고 J를 위한 굿을 직접 주재했다면서 여러 장의 사진(증 제1호)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소명자료는 K의 얼굴 사진 및 T 전 대통령 내외의 사진을 두고 누군가가 굿을 하고 있는 사진에 불과하여 'K이 I 후보자의 부탁으로 J를 위해 굿을 했다.'라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T 전 대통령 내외의 사진을 두고 굿을 하는 사람이 K인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④ KO I 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굿을 하였음을 인정한 증거라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CD(증 제4호)는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방송 이후에 I 후보자의 굿 사실을 취재하기 위해 부부로 가장한 딴지일보 기자가 K을 찾아가 굿에 관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인데, 딴지일보 기자는 취재 의도를 들키지 않기 위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쓰거나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에 묻고, K은 I 후보자의 굿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그 어떤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아기를 얻기 위한 굿을 하기 위해 의뢰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거나 질문받은 여러 가지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답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이 위 대화에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면, 딴지일보 기자 V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K이 위 대화에서 '내가 I 후보자의 의뢰를 받아 굿을 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CD가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후보자가 언젠가 J를 위해 굿을 했었을 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추측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판시 트위터글 및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뿐 위 자료 외에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다른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K이 피고인에게 직접 굿을 했다고 하여 이를 믿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트위터글 및 발언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3.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나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는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킴은 물론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등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2007. 7. 13. 선고 2007도2879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트위터글 및 발언이 허위인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러한 의혹을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피고인은 I 후보자가 J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굿을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장소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
② 피고인에게 I 후보자가 그러한 굿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장본인이라고 피고인이 지적한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 후보자의 부탁으로 J를 위한 굿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만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③ 피고인은 2012. 6.경 K을 처음 만나 짧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K으로부터 그가 J를 위하여 굿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전부터 K을 알았던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도 K과 별다른 교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이 난생 처음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유력 정치인과 관련된 재단을 위하여 불가의 교리에 어긋나는 굿을 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④ 설령 K이 피고인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력 정치인이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 굿을 하였고 그러한 굿을 K이 주관하였다는 사정은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그 진실성에 관해 충분히 의심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⑤ 피고인 스스로도 의문이 들어 K에게 굿을 한 장소가 K 운영의 법당이 맞는지 재차 물었고, I 후보자가 스스로 관련이 없다고 밝힌 재단법인을 위해 굿을 하였다는 사실을 의아하게 생각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은 당시 그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고 보인다.
⑥ 피고인은 K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는 때로부터 5개월이나 지나서야 구체적인 장소나 시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막연히 I 후보자가 J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했다고 공표하였는데, 당시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이 임박한 때였고 위와 같이 그 진실성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드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⑦ 피고인 및 변호인은 I 후보자가 그러한 굿을 했다고 주장하기만 할 뿐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하기 위한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앞서 본증 제4호는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고인의 인터뷰에 근거하여 기자들이 K을 찾아가 나눈 대화내용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
⑧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D 후보자를 지지하는 시민 캠프 간부로 활동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판시 트위터글 및 발언의 내용이 제18대 대통령선거나 I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4.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이 I 후보자가 1억 5,000만 원을 들여 굿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것만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I 후보자와 J의 관계가 선거의 중요. 이슈로 부각되었고 이에 1 후보자가 2012. 10.경 기자회견까지 열어 J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의 판시 트위터글 및 발언의 내용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관하여 공식적인 석상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과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면서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정도의 거액을 소비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1 후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로지 바른 역사관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판시 트위터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고(위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설령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가. P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2012. 11. 18.자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 그와 같은 의혹제기가 선거결과 및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상가능함에도 그 진실 여부에 대해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사실을 공표, 적시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다른 선거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범균
판사이보형
판사오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