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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8 2015고단1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내지 11,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서 131,43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7. 10:0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 가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게 된 친구인 J과 공모하여, 2015. 4. 7. 23:00경 서울 금천구 K건물 505호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5g 상당을 커피에 타서 건네준 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1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9.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I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4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13. 03:0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당구)장 뒷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N 도요타 캠리 승용차 안에서 ‘O’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5. 6. 16.경 사이의 불상일에 시흥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 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22. 18:40경 시흥시 P에 있는 Q 앞길에서, N 도요타 캠리 승용차 내 안경보관함 안에 제1의 마.

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8g 상당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