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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526058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B수도사업소(원도급자)로부터 C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대금 45,680,09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하여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대금은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의 70%인 31,976,064원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원고의 용역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원고는 201.4

8. 22. 업무를 중단하였고, 당시 용역의 7할 이상을 수행한 상태였는데 피고의 방해로 업무가 중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도급 계약금액 31,976,064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원도급자로부터 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대금 45,680,091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대금은 원도급자의 도급금액의 70%인 31,976,064원으로 약정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위 증인이 원고의 직원인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 내지 2호증의 24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피고 사이에 그러한 하도급계약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용역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원고는 201.4

8. 22. 업무를 중단하였고, 당시 용역의 7할 이상을 수행한 상태였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