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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단5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7. 23:27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0세)와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O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