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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1 2017노8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을 협박하고, 피해자 J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3 면 20, 21 행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은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