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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3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2012년 경까지 부산 C 시장 등지에서 수입 양주와 담배 등을 사들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장사를 시작하면서 채무가 5~6 억 원에 이 르 렀 고 물품 구매 대금 등의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 채무를 갚는 식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돈을 갚거나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처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곧바로 돈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16.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3억 6,4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 경 부산 동래구 소재 I 찜질 방에서 피해자 H에게 “C 시장에서 커피와 술안주 등을 납품하는 일을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의 10% 정도를 매달 이자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