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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96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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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공범인 F 등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공소사실 전부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중 일부 범행인 ‘ 주식회사 E’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또 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 등 대포 통장 모집 책 등과 속칭 ‘ 유령 법인’ 을 설립하여 그 계좌를 개설한 다음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8. 25.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 주식회사 E’ 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함으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