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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가단6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소21113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가소21113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2016. 12. 27. 원고의 거주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원고와 C은 1993. 5. 24.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6. 8. 25. 이혼하였는데, 위 협의이혼 당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가 위 거주지에서 이 사건 동산을 점유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C이 2016. 8. 25. 이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그 거주지에서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이혼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와 C의 공유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와 같은 부부공유재산의 추정과 부부공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를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그 협의이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