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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5223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044,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4. 11. 21...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콘텐츠기획, 개발 및 운영,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격평생교육시설사업, 출판물 제조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B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관련 사업 중 영국 C로부터 라이센스를 부여받아 제작된 동영상 강좌를 D 사이트(E)에서 제공하는 사업 부분을 이관받아 2012. 7.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0. 31. 피고와 사이에 D 사이트에서의 이러닝 서비스 피고의 C 브랜드와 교재 라이센스(License)를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교육과 관련된 디지털 형태의 제반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익사업(계약서 제2조 제1호)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2012. 10. 31.부터 2016. 10. 30.까지로 하여 온라인 교육 서비스 사업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갑)과 원고(을)는 D사이트 이러닝 서비스의 공동사업자로서 성공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B은 브랜드 제공 및 교재 라이센스 등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원고는 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개발, 운영주체로서 각각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동운명체로서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2조(정의)

2. ‘콘텐츠’라 함은 원고가 이러닝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제작한 온라인 교육상품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3. ‘D 이러닝 서비스’ 콘텐츠를 활용한 B2B 판매사업(기 개발된 콘텐츠 제외) 3.1. 기개발된 콘텐츠 목록 1) F(3rd Ed. G) 2) H(3rd Ed. G) 3) I(G) 4) J(L) 5) K(G) 상기 동영상 강의는 D 사이트 외에 타사/타기관으로의 판매에서 제외한다. 제5조(갑의 의무 및 역할)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