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7 2012고정687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위와 같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6. 28. 서울 중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대인 E의 서울 중구 F 지하 전체 건물을 임차인 G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3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계약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G의 남편 H로부터 중개수수료 234만 원 중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통고서(수사기록 25면)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