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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년 피해자 AH(여, 53세)와 혼인한 후 200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2008.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자 2014. 6. 19. 아들 AI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9. 22:00경 대전 동구 AJ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아들 명의로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였냐.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일러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증 제1호, 도끼 머리 4cm, 도끼날 10cm, 자루 34cm)를 가지고 와 마루 바닥, TV 리모컨, 커피메이커 등을 내리찍고, 도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3~4회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 벌금형 6회, 이종 집행유예 2회, 이종 벌금형 18회 우발적 범행이나, 범행의 도구수법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 또한 매우 높으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