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6노342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3개의 휴지를 말아 끼운 후 불을 붙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추가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이 그 판결 당시 피고인이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년법 제 62조 본문을 적용하여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