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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19 2018고정1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22. 15:4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문경시 C 소재 ‘D’ 내에서 E 투 싼 차량의 전면 부 범퍼 도장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자동차 관리법위반 적발보고서,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점검 계획

1. 차량 등록 원부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7번)

1. 현장사진 (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흠집 제거 및 부분 도장만을 하고 있고, 이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8호는 “ 자동차 정비 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고 하면서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132조 제 6호는 국토 해양 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다만, 범퍼 ㆍ 본 넷 트ㆍ 문짝 ㆍ휀 다 및 트렁크 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 정비 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 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 ㆍ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