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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314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6. 15. 상속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6.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F이 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3. 4.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45365호로 2014.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제2,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3. 21.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접수 제7873호로 2014. 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망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의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1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이 2014.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