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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1 2015노3784

모욕등

주문

제 1, 3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판결은, 2015 고단 1679, 2134( 병합), 5223( 병합) 사건의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 2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1, 3 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제 2 원 심 판시 제 3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 알코올 의존 증이 있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5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 3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 심에서 병합심리된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