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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133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 480]

판시사항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 그 자산을 받은 날" 의 의미

판결요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 제9조 , 제17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므로 수증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때에는 그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니, 그 수증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그 자산을 받은 날은 그 익금으로 확정된 날인 사실상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대현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인세법 제3조 2항 ,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관한 동법 제9조 ,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동법 제17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확정시기는 그 수증재산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에 속하는 사업년도라고 풀이해야 할 것으로서 수증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증여받은 때에는 그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그 수증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동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그 자산을 받은 날의 의미는 그 익금으로 확정된 날로서 사실상 증여받은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81.3.13.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은 사실과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해 9.8. 경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원고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은 위 토지를 사실상 증여받은 81.3.13.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소정의 수증자산의 가액은 81.3.13 당시의 정상가격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